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1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5377호, ’18.2.21 공포)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료 감면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기술료 징수 범위 등 법률로 상향된 일부 조항 삭제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 나법률로 상향되지 않은 기술료 분할 납부에 관한 조항 이전 신설안 제9조제1항
- 다기술료 감면사유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료 분할 납부 기간을 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료 분할 납부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징수할 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도록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
변경 전
기술료를 지원 금액의 50% 또는 매출액의 5%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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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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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료
기술을 활용하거나 사업화할 때 기술을 제공한 측에 지급하는 대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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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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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9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08-21
- 시행2018-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