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FTA 체결의 확대,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나 현지 청산, 관세, 입지 선정 등에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실질적 지배’ 개념을 구체화시행령 안 제2조
1)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진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대표(현지인)와 실질적 지배자(한국인)가 다른 경우가 다수
– ‘실질적 지배’개념을 통해 우리 국민이 명시적 대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도 U턴기업에 포함 〈실질적 지배의 범위〉 ① 실질적 지배자가 친인척 등 관계자와 포함하여 지분의 30% 이상 + 최다지분 또는 기업 대표인 경우 * 배우자, 친인척, 실질적지배기업의 임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 ② 실질적 지배자가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 ③ 실질적 지배자가 대표이사 또는 총 임원의 50% 이상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경우
- 나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안 제8조
1) U턴기업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하고 있어 상호 협력이 필수 * 법인세?관세 지원(국세청?관세청), 입지?시설 보조금(산업부), 고용보조금(고용부), 입지지원(국토부) 등
–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U턴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조율하는 제도를 마련 * 산업부(위원장 : 차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금융위 관계 공무원 및 회의 안건 관련 코트라, 기타 관련 지지체 관계자
- 다U턴기업 신청?선정요건 구체화시행령 안 제9조 ~ 제18조
1) (신청기한) 신청기한을 설정하여 각 U턴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 확보
2) (해외사업장 청산 기한) 국내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기한을 설정하여 실질적 U턴기업이 지원되도록 규정
3) (선정기한 및 고지) 신청기업의 편의를 감안 선정기한(신청 접수후 60일)을 정하고, 선정여부 및 불선정시 사유를 신청기업에 고지토록 규정
- 라U턴기업 선정의 취소 요건 추가시행령 안 제19조
1) (위장 U턴 방지) 해외사업장 축소규모 및 기존 국내사업장에 대한 일정기간 유지의무 부여를 통해 위장 U턴을 방지
2) (U턴 미이행 방지) U턴 미완료기업이 U턴이행 결과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 선정을 취소토록 하여 효과적 先선정?後관리 제도 구축
- 마수도권?대기업 지원 제한시행령 안 제23조, 제24조
1) (수도권 제한) 수도권 지역을 보조금 등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2) (대기업 제한) 대기업과 그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바법 개념을 구체화시행규칙 안 제3조, 제4조
1)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을 건축물의 신설증설 등 및 생산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구체화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개념을 제품 생산량의 축소로 구체화
- 사기업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 규정시행규칙 안 제6조~제8조
1)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양식을 규정
2)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경우 향후 국내복귀이행결과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양식 및 제출시기를 규정
- 아국내복귀 자문위원회시행규칙 안 제11조
1) 국내복귀기업 선정은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여부 등에 있어 회계사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따라서 이를 지원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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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31
- 예고 종료2013-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