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2013-09-16
- 시행
- 2013-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0952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되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이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정책분석과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옴부즈만지원단을 신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이 제정?;시행(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30.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재창업 활성화 및 정부 3.0 추진을 위하여 정원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부산기계공업고등 학교·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 3명(6급 3명)을 증원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3명(7급 3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별도정원을 조정하고,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춰 본청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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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2013-09-16
- 시행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