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2
- 공포
- 2013-11-05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2013. 8. 13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투자기업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 ○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 규정에 의해, 개성공단 통행차단, 사업 중단시 적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
- 가실태조사에 대해 범위, 계획의 통지, 방법,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 세부 필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3 ①~⑤)안 제9조의3
– 실태조사의 범위는 △투자액 및 미반입 원부자재?완제품, 남한내 원?하청업체 채무, △근로자 고용 변동현황, △지원 요청 사항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①)
–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의3 ②)
– 실태조사의 방법은 조사사항 신고 요구,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③)
–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④)
– 통일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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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태조사에 대해 범위, 계획의 통지, 방법,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 등 세부 필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3 ①~⑤)
- 실태조사의 범위는 △투자액 및 미반입 원부자재?완제품, 남한내 원?하청업체 채무, △근로자 고용 변동현황, △지원 요청 사항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①)
-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의3 ②)
- 실태조사의 방법은 조사사항 신고 요구,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함.(안 제9조의3 ③)
- 조사 및 증빙 확인에 대해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④)
- 통일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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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3
- 예고 종료2013-10-02
- 공포2013-11-05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