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상근임원 감축(안 제22조 제2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을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 이사”로 감축하려는 것임. 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시 자료 제출(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법 제19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 수를 줄이고, 재단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근임원 규모 조정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상근임원 범위에서 '감사'를 제외하여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2항
변경 전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변경 후
이사장 (…현행과 같음…) 이사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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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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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근(常勤)
직장에 항상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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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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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6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