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11-04
- 시행
- 2025-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95호
개정이유 — 농촌특화지구의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여, 친환경 농산물, 수출용 농산물 등과 같이 집적화하여 주변 농산물과 차별화된 재배방식 적용이 필요한 농산물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가농촌특화지구의 신규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고, 특성화농업지구 지정기준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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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특화지구의 새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를 만들고 그 지정기준을 정해, 친환경·수출용 농산물 등의 대규모 재배단지를 농촌공간계획 아래 계획적으로 키우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촌특화지구에 '특성화농업지구' 추가
법에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로 7가지가 정해져 있고, 여덟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를 둘 수 있어요. 이 안은 그 자리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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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를, 주변과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을 집약 생산하며 농지 규모화·집단화가 필요한 특성화농업지구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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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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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농촌의 기능별로 공간을 쓰도록 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예요.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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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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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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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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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4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11-04
- 시행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