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정부3.0 추진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운영과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신설, 예술인 복지증진, 박물관 디자인 업무 강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반영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13.9.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재외문화원 업무 효율화, 시각예술 업무 일원화, 관광국 업무 개편, 지방박물관 표기 차례를 건립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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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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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6
- 예고 종료2013-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