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17
- 시행
- 2013-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13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대통령령 제 호, 2013. 0. 0)예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본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수 확대,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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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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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9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17
- 시행20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