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2019-09-02
- 시행
- 2019-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효율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둘 수 있는 실·국장급 3개 직위 중 사회정책협력관을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방형 직위의 종류를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
조직 효율화를 위해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하나인 '사회정책협력관'을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사회정책협력관
변경 후
교육과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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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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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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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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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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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6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2019-09-02
- 시행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