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부 주요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지역혁신지원과, 고교교육혁신과)하고, 취업·창업 등 직업교육정책과 산학연 협력·활성화 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학 강사제도 현장안착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 등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 8명(5급 2, 6급 4, 7급 1, 교육연구관 1), 대학 시간강사 소청 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에 전담인력 1명(5급 1), 장애학생 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에 전담인력 1명(교육연구사 1)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교육연수원 방송통신 서기 1명을 공업서기 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 서기 1명으로 직렬을 통합조정 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근거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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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8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2020-02-28
- 시행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