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9
- 공포
- 2013-12-05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사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삭제
계약의 기준 및 절차·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나자산평가기준 등의 적용범위 명확화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등 적용대상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다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용어 수정
법 제64조의2는 공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행정부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사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삭제
- 계약의 기준 및 절차·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자산평가기준 등의 적용범위 명확화
-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등 적용대상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용어 수정
- 법 제64조의2는 공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행정부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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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10-09
- 공포2013-12-05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