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5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는 습득물이 접수되어 원소유주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201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2011년부터 인터넷에 ‘로스트112(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어 습득공고 방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 취득기간도 조정함 아울러 법 제4조 단서 및 영 제6조의 ‘공공기관’을 규정한 법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가
습득물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습득물 공고방법의 변경에 따라 소유권 귀속기간 계산방법을 변경함(안 제12조)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의 공고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던 것을 홈페이지 운영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안 제12조
- 다
‘공공기관’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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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득물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습득물 공고방법의 변경에 따라 소유권 귀속기간 계산방법을 변경함(안 제12조)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의 공고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던 것을 홈페이지 운영에 게재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안 제6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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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10-15
- 공포2014-01-07
- 시행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