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07
- 공포
- 2014-10-15
- 시행
- 2014-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유실물법 이 개정(법률 제12210호, ’14.1.7 공포·시행)되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습득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음. 습득자의 권리주장 기간이 3개월 단축된 만큼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습득자가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초 접수시 습득자에게 알려주면 생략이 가능했던 소유권 취득사실 통지를 소유권 취득시 습득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적은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 서식 정비와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법문을 순화하고자 함.
- 가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방법을 추가함(안 제5조).안 제5조
1) 통지방법에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2) 습득물 접수시 발급하는 ‘습득물 보관증’에 소유권 취득일자를 명시해 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로 대체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 서식
- 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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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5-27
- 예고 종료2014-07-07
- 공포2014-10-15
- 시행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