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3-10-01
- 시행
- 2013-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본부에 정부 3.0 및 협업과제 등의 수행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및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관련 각종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이체 인력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등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34명(4급 1명, 5급 10명, 6급 13명, 7급 7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 및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6명(9급)을 일반직 공무원 16명(7급 6명, 8급 7명, 9급 3명)으로 전환하며,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558호, 2013. 5. 31. 공포ㆍ시행)에 따른 안전행정부로의 기계직렬 기능직 공무원 1명(8급)의 이체를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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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4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3-10-01
- 시행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