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3-10-07
- 시행
- 2013-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 현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리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에서 이체되는 인력5명(5급3, 6급2)을 제외한 인력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전부품 품질보증,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원전보안 및 정부3.0 추진 등 원자력안전 규제기능 보강에 필요한 인력 11명(5급 7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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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3-10-07
- 시행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