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2013-11-27
- 시행
- 2013-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경기도 : 소방감 → 소방정감, 충청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 나다른 법령 개정(부칙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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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 경기도 : 소방감 → 소방정감, 충청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나. 다른 법령 개정(부칙 2)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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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2013-11-27
- 시행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