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6
- 공포
- 2018-09-18
- 시행
- 2018-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7호
개정이유 — 대형화ㆍ복잡화되는 각종 재해재난의 지역별 현장 지휘ㆍ통솔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강원도·경상남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 개정별표 4
부산광역시 : 소방감 → 소방정감, 강원도·경상남도 : 소방준감 → 소방감
- 나다른 법령 개정(부칙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현장의 지휘와 통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강원도와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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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변경 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소방감), 강원도·경상남도 소방본부장(소방준감)
변경 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소방정감), 강원도·경상남도 소방본부장(소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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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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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총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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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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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8-16
- 공포2018-09-18
- 시행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