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o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안 제9조의9 수정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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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중 일부(제12호~제16호)를 국가가 조성한 곳에만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곳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조성 휴양림은 조례로 정해요
법률이 개정되어(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됐어요. 시행령은 이 법 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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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9제2항 단서(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변경 전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 후
단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 바뀌어,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법률 시행일을 2025.6.21.로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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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숲을 보존하면서 사람들이 휴양하고 산림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시설과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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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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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