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8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3-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의 해당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소속기관의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수행업무에 맞게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10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2-05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13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7
- 예고 종료2013-10-08
- 공포2013-10-16
- 시행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