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3-12-31
- 시행
- 2013-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이 되는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함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기준 상향(안 별표 2)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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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3-12-31
- 시행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