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대책으로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자격 확대,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설치 등 상생법이 개정(‘13.8.6 공포, ’14.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절차,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중 적합업종의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
1)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위원들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3명)과 위촉직 위원(12명)으로 각각 구분하고, 사업조정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촉 위원을 회의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
3) 사업조정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촉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함(안 제21조제7항)안 제21조
- 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한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경우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조정심의회와 같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의2
- 다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22조제1항
,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영 제23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 마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2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 사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함(안 제27조제1항) *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 영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영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안 제27조
- 아
그 밖의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 자
법 제34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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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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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