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쌀가공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13.8.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쌀가공업 신고제를 폐지함에 따라 쌀 가공업 변경 신고를 면제하는 경미한 변경사항, 쌀 가공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의제규정,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고제와 관련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제9조 및 제20조, 별표2 삭제)
- 나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쌀가공업 신고제 폐지에 따라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영업 승계 및 행정처분의 기준 삭제하여 정비(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2, 별지제2호부터 별지제9호까지 서식 삭제)
2)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정부관리 양곡의 공급기준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관리 양곡의 공급기준과 중복 규정되어 양곡관리법령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제3조제2항, 별표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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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30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