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26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기 위함임.
- 가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전담기관 지정서 서식을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쓸 지정신청서와, 지정된 기관에 내줄 지정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서식 마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되어(법률 제2054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안은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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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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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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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여기서는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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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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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