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3-11-13
- 시행
- 2013-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읍ㆍ상주교도소 신설 및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대체 인력 등 257명(4급 2명, 4ㆍ5급 2명, 5급 10명, 6급 20명, 7급 51명, 8급 74명, 9급 82명, 기능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직 등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직종 개편 이전에 직렬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기능직을 전직 임용하는 한편, 개방형직위를 추가 지정 및 변경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업무 분장을 현행화 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3-11-13
- 시행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