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위로금 지급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지원 자금에만 인정되고 있는 대부금에 관한 결손처분제도를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등 4개 자금 모두로 확대하는 한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채권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제1194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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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7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