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1
- 공포
- 2014-02-05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항공기 지연·결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026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고,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항공기의 연료탑재 기준 개선 등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분류기준 중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권한 위임(안 제63조제2항제42의2호)안 제63조
1) 공항별 현장담당자의 항공기 지연 결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계획의 준수여부 조사 및 전담조사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경량항공기 비행속도에 관한 기준 완화안 제13조의2제2호
1) 국제경향 및 제작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경량항공기와 항공기의 분류기준 중 최대 수평비행속도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항공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
- 나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주기 완화안 제98조제5항
1) 항공전문의사 교육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의료업무 공백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의 활성화와 항공전문의사의 업무만족도 제고를 도모
- 다항공운송사업면허ㆍ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ㆍ항공기사용사업등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278조제1항, 제298조제1항,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1) 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 면허 또는 등록 심사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서류 제출 부담을 경함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
- 라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6
1) 항공안전장애 범위와 관련한 국제기준(ICAO)과 국내기준의 일치를 위해 일부 부품의 고장관련 항목(고장·결함·기능불량)을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안전저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 및 대형 사고예방에 기여
- 마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안 별표 15
1) 원거리 교정시력에 관한 기준 중 안경렌즈의 굴절도에 관한 제한사항은 폐지하고 최소 교정시력의 수치에 관한 기준만을 정함으로써 항공종사자(조종사, 관제사) 저변확대를 도모
- 바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장비기준 구체화안 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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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중 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신체계측, 심장혈관,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계 등 분야별로 세분하고 필수장비 및 권고장비 등으로 구분하는 등 의료장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
- 사항공기 탑재연료 기준 개선안 별표 23
1) 국제기준(ICAO)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최소 탑재연료량만 규정하고,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연료탑재기준은 폐지함으로써 연료비용 부담 및 운항효율성을 제고하여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개선
- 아취항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대한 사전확인 강화안 별표 58제1호가목34
및 제2호가목27))
1)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운영규정에 출·도착 공항의 구조·소방등급에 대한 정보 및 운항적합성 평가방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해당 공항 운항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도모
- 자항공기 입출항 신고서 개선안 제187조제4항, 별지 제69호서식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의 경우 입출항신고서를 출발 또는 도착 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출발 전에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신고서 제출시기도 명확히 하며,
2)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서에 국문을 병기하여 내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
- 차부정기편 운항허가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04호서식
1)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 관련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항공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함으로써 국적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개선
- 카외국항공사의 운항안전성 검토 강화안 제320조, 제321조, 별지 제144호의2 서식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유상운송 외국항공기의 국내 운항신청 시 제출토록 한 현행 서류로는 조종사 언어능력, 신체검사증명, 위험물 점검 등 일부 안전분야에 대한 확인이 곤란
2) 이를 보완하고자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여 운항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우리나라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 예방을 도모
- 타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범위 구체화안 제290조의2
1) 사업계획 준수여부 조사 권한의 범위인 사업계획 중 운항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사 대상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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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1
- 예고 종료2013-12-11
- 공포2014-02-05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