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2호
개정이유 —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도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706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 의무자와 방법 및 시기를 정 하고, 운항증명 및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정하며, 위반행위별 세부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회전익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보고 의무 대상자로 정함
- 나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 상향안 제44조의7제2항 및 별표 4
항공법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이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운항정지 일수에 상응하도록 세부 과징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함
-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하고, 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함 2)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안 제63조
- 가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발생 시 보고 방법 및 시기안 제64조의2 신설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별도의 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 나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안 제149조제1항 신설
항공기사용사업 중 방제업무, 응급구조, 건설자재 운반 및 비행훈련을 하는 항공기 조종사를 운항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함
- 다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대상 및 요건안 제204조의2
항공법 개정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을 받아야 대상을 종전에는 최대이륙중량이 4만5천360킬로그램 이상인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쌍발비행기로 한정하였던 것을 최대이륙중량에 관계없이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로 확대하고,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60분을,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180분을 초과하는 회항시간이 필요한 지점을 운항하려면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을 받도록 함
- 라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완화 및 명확화안 제281조의3, 별표 56 및 별표 57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할 때 종전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해당 운항정지기간을 합산하던 것을 각각의 해당 운항정지기간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운항정지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을 명확히 함
- 마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안 제283조 및 제283조의2, 안 별표 58호의2 신설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관련 업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비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함
- 바운항증명 대상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안 제299조의3 신설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를 농약살포, 산불진화, 건설자재 운반 및 응급환자 수송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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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