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8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29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ㆍ자문을 하는 경우 그 진단에 포함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조정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 추가됨에 따라, 그 구성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8명 이내로 확대함.
- 나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조치사항안 제18조제1항 신설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책임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업무 전담인력의 지정 등을 정함.
- 다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해당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정 요건을 정함.
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대상기관에 대한 제공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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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을 하는 대상기관과 방위사업청에 적용되도록,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위임사항(보호체계 조치, 전담기관 지정 요건, 국회 보고 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체계 구축·운영 때 해야 할 조치 구체화
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할 사항으로 내부 규정 제정·개정, 보호 책임자 등 전담인력 지정, 보호구역의 통신시설·통신수단 보안, 정보 처리 자료 보호, 전문인력 관리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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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실무위원회 구성)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경 후
구성인원을 28명 이내로 늘림.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 위촉 대상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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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가목, 제21조제2항,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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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상기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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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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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08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