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1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기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59명(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155명)을 일반직공무원 159명(7급 2명, 8급 2명, 9급 155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을 정하고 중소기업청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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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1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