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8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 예정에 따라 그 후속조치와 교육부 정원 감축, 직종 및 직렬 정리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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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1-28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