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57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0명, 나군 142명, 다군 5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3명, 임기제 서기관 3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1,098명(기능7급 25명, 기능8급 56명, 기능9급 1,017명)을 일반직공무원 1,098명(7급 25명, 8급 56명, 9급 1,017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95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24명, 9급 3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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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