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30
- 공포
- 2014-02-28
- 시행
- 2014-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세종도서관 설립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규칙 제목 변경
- ㅇ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목을 변경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 나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 ㅇ도서관 이용자의 등록 등 관련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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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 제목 변경
ㅇ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목을 변경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이용자 등록 등)
ㅇ 도서관 이용자의 등록 등 관련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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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30
- 공포2014-02-28
- 시행201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