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4
- 공포
- 2014-02-13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민간 위탁 등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세부 위탁수수료율 규정안 제17조의3
1) 수탁기관이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또는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여 회수한 금액에 100분의 2에서 100분10까지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위탁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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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세부 위탁수수료율 규정(안 제17조의3)
1) 수탁기관이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체납자가 납부한 금액 또는 수탁기관이 체납자의 재산 등을 발견하여 회수한 금액에 100분의 2에서 100분10까지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위탁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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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5
- 예고 종료2014-01-14
- 공포2014-02-13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