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4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29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절차,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
1)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뢰서 송부, 체납자에 대한 위탁 사실 통지,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
2)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로 정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발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
3)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대상 체납액의 조건 및 위탁수수료의 상한에 대해 규정
- 나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21조에서 제21조의3까지
1) 체납자의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하는 체납액의 범위에 대해 규정
- 다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38조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에 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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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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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5
- 예고 종료2014-01-14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