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4
- 공포
- 2014-09-04
- 시행
- 2014-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호, ‘13. 6. 4 공포, ’14. 6.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정 보고내용을 정함(안 제2조) (2)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정함(안 제3조) (3)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신청 및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4) 토지등소유자가 30일 이내에는 서면동의내용 철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내용과 동의서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5)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증표를 정함(안 제9조)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7조 · 안 제9조
- 나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농어촌 주택의 임대, 토지의 전매 제한 및 준공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과기준과 운영방안을 정함(안 제10조) (2) 토지 전매제한을 인정하는 기타 금융기관을 정함(안 제11조) (3)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인가증,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정함(안 제12조)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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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2-14
- 공포2014-09-04
- 시행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