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4
- 공포
- 2014-06-03
- 시행
- 2014-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호, ‘13. 6. 4 공포, ’14. 6.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어촌 마을정비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정비사업 목표,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정비방향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농어촌 마을정비계획에는 역사적 유물·전통건축물 보존계획,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개량계획, 간선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반영 등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함안 제4조부터 제6조
- 다
정비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수산동식물 양식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
- 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이 가능함안 제9조
- 마
총괄계획가는 농어촌 지역개발, 주거·건축 관련 학과 교수및 종사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및 주요내용의 검토·조정, 계획 수립자료의 수집, 전문가의 자문 요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때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보수는 지방 조례로 정함안 제7조
- 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 임원의 직무, 총회의결 사항, 대의원회 등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제20조
- 사
실시계획 수립내용에 공공 시설·토지 귀속계획서와 필요한 경우 보상계획서, 문화재 보존대책, 주민이주대책 등을 포함하고, 세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임대주택 건설 불필요, 유지보전형으로 마을정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안 제21조
- 아
정비사업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주택법·건축법상 주택단지의 범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선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수 있음안 제22조
- 자
정비사업이 사업목적대로 농어촌주택이 정비하기 위해 임시수용시설 사용 요청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대지ㆍ농어촌주택 공급방법, 분양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
- 차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 용도대로 사용을 위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준공인가 절차,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해당 정비구역에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수 청구할 경우 필요한 절차,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
- 카
센터 설치·운영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센터 임무는 종합계획·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경관조성 및 농어촌주택에너지 성능개선 모델개발, 모니터링, 홍보, 성과평가 지원 등으로 함안 제33조
- 타
전면 재정비 또는 연계형 개발에 보조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 가능함안 제34조
- 파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6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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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2-14
- 공포2014-06-03
- 시행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