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6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 ○「4ㆍ3희생자 추념일」신규 제정
- ○개인정보처리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신설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의 출입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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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ㆍ3희생자 추념일」신규 제정
○ 개인정보처리관련 조항 추가(안 제4조제2항 신설)
- 국경일 등 각종 정부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 등의 출입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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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7
- 예고 종료2014-02-26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