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이행성과 공익성 관련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사업법 개정(법률 제11968호, 2-13.7.30 공포, 2014년 1.30 시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개최와 사업자의 기초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정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하게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전기사업신청자와 최대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공익성 관련 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 나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공청회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다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 라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의 범위를 신설안 제17조의2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가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를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나변경허가 사항 중 설치장소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1호
- 다허가기준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기준을 구체화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전기사업법 시행령
가. 전기사업신청자와 최대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공익성 관련 기준 신설 (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공청회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다.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는 기초조사 및 의견청취 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라.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의 범위를 신설(안 제17조의2)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가. 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를 구체화(안 제4조제1항)
나. 변경허가 사항 중 설치장소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기준을 구체화(안 제7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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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7
- 예고 종료2014-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