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8
- 공포
- 2014-03-18
- 시행
- 2014-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0. 7.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출범(2011. 10. 26.)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정원(104명) 및 예산규모(975억 원)를 고려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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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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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2-18
- 공포2014-03-18
- 시행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