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감사원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기존에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인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하고, 그밖에 중복된 요건 등을 통합ㆍ간소화하여 자체감사에 있어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항 개정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 나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1)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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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극행정면책 요건 중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결과 발생’ 요건을 통합(안 제13조의3 제1항 개정)
‘결과 발생’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의 적극적 처리’ 요건과 통합하여 규정.
나. 적극행정면책의 무고의ㆍ무중과실 추정 요건을 완화(안 제13조의2 제2항 개정)
1) 추정 요건 중 ‘자료ㆍ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제13조의3 제1항상의 ‘업무의 적극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
2) 추정 요건 중 ‘법령상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을 완화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으로 개선.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공공감사법 시행령(적극행정면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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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