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9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감사원공고제2018-29호
개정이유 — 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하고,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법 개정안에 맞추어 문서보고 갈음 조항을 정비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안 제2조 개정
- 나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문서보고 갈음 조항 정비안 제14조 개정
1) 기존의 법 제24조가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하도록 하여 법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까닭에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
2) 이에 자체감사 실시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징계ㆍ문책권자가 같은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신의 상급자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어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 다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안 제21조 및 별표 2 신설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별표 2로 정함.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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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29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