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8
- 공포
- 2014-02-28
- 시행
- 2014-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자금지원 정책 강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센터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3명, 6급1명, 7급1명, 9급1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내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 정원을 행정직공무원 정원(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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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4
- 예고 종료2014-02-18
- 공포2014-02-28
- 시행201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