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4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중 자동화된 기계장치가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설계된 오토발렛 주차장치의 경우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 설치 기준 중 내변반경 설치 대상 및 연석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오토발렛 주차장치에는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내변반경 대상과 연석 높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오토발렛 주차장치 설치기준 완화
운전자가 승하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자동화된 기계장치가 차를 주차구획으로 옮기는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전면공지나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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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제1항제1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더해,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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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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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발렛 주차장치
운전자가 승하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자동화된 기계장치가 차를 주차구획으로 옮겨 주차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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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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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6-04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