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4-04-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3-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13.9.27) 이후 연이어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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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9
- 예고 종료2014-03-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