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5-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378호, 2014.1.28. 공포, 2015.1.29. 시행)에 따라 택시 총량 산정 기준 절차, 감차계획 수립 기준 절차, 감차위원회 구성,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 면허취소 과태료 처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안 제3조, 제4조
1)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2)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 나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5조
1) 택시 수급실태 이용수요 특성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개선 계획, 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규정.
- 다사업구역별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 절차안 제6조, 제7조
1) 시 도지사는 실태조사 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2) 시 도지사는 사업구역별 안정적 가동률 및 목표 실차율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후 1개월 이내에 택시총량을 산정해야하며, 재산정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총량을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재산정 후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도록 함.
- 라감차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안 제8조
1) 과잉공급지역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의 경우 이를 관할관청인 도에 제출, 시 도지사는 그로부터 7일 이내 확정 후 공보에 고시.
2) 소속 사업구역이 없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시 도지사는 감차계획 수립 즉시 시 도 공보에 고시.
3) 업종별 감차규모, 업종별 사업자 출연금 규모,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시행기간,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감차보상 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감차계획에 포함.
4)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과잉공급이 심각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능.
- 마감차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안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감차위원회를 구성.
2)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와 시 도 감차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
3) 감차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규정.
- 바감차재원의 조성 및 관리 방안안 제13조
1)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지자체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하되, 기타 법인 개인 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차 소요재원에서 뺀 후 계산.
2) 시 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사업구역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
- 사감차보상 사업의 시행안 제14조, 제15조
1)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 부과.
2)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 허용.
3)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 아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 전가금지 비용 규정안 제16조
1) 전액관리제 시행 지역을 고려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
2)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전가가 금지되는 비용을 교통사고 처리비 등으로 규정.
3) 시 도지사는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발견 시 처분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자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감독안 제17조
1)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을 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 운영.
2) 기금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
- 차불법행위 시 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8조, 별표 1
1) 운송비용 전가금지 의무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80일(1차), 면허취소(2차)를 부과함. * 운송비용을 전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시
2) 도급 금지 의무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함.
3)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법 제18조제1항제3호 후단)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을 부과함. * 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5) 3회 이상 보고나 서류제출 미실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검사 거부 방해 시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허위 보고 허위 서류 제출 시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150일) 처분을 부과함.
- 카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3조, 별표 2
1) 운송비용 전가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함.
2)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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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1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2014-07-28
- 시행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