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6
- 공포
- 2014-03-14
- 시행
- 2014-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포기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0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4
- 예고 종료2014-03-06
- 공포2014-03-14
- 시행201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