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출의제적용유예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출의제적용유예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에 맞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출의제
개인정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14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