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3
- 공포
- 2014-04-01
- 시행
- 2014-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화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하여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을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의 분장사무 중 정보화업무와 이에 필요한 인력 4명(보호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을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이관 및 이체하는 한편, 관리운영직 9명(사무운영서기보 9명)을 일반직공무원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으로 전환하고, 소년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육과정 신설에 필요한 교육인력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일반직의 정원(보호서기 4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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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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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8
- 예고 종료2014-03-13
- 공포2014-04-01
- 시행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