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3
- 공포
- 2014-06-11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고이자율을 30%에서 25%로 하향하는 이자제한법 개정법률이 2014. 7. 15.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최고이자율을 정함
- 가
제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함 2014. 7. 15.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 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제한 최고이자율을 법률과 동일하게 연 25%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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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정함
2014. 7. 15. 시행예정인 이자제한법 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제한 최고이자율을 법률과 동일하게 연 25%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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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14
- 예고 종료2014-04-23
- 공포2014-06-11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