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22
- 공포
- 2017-11-07
- 시행
- 2018-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92호
개정이유 — 가계부채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4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 가
최고이자율 인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계부채 해소와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전대차 계약 시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최고이자율 인하
금전대차(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 계약 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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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변경 전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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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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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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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07
- 예고 종료2017-08-22
- 공포2017-11-07
- 시행2018-02-08